November 2019
- 2019년 귀속 임대소득에 대해서 2020년 6월 1일(5월 31일 휴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총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보유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2)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3)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2021년까지)
- 또한, 주택임대소득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시 2020년부터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의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혐의자 2천명에 대해 탈루한 세금을 엄정하게 추징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국세청은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활용한 보다 정밀한 세원관리로 과세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