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Daniel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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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5, 2020
연일 COVID-19 의 영향이 우리 지역사회 특히 한인 비즈니스 업체들과 그 직원들에게 건강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커다란 위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알라바마 노동부에서 지난 3월 20일에 COVID-19 로 인해서 EMPLOYER 가 EMPLOYEE 를 대신하여, UNEMPLOYMENT COMPENSATION 을 CLAIM 하는 경우, 해당 EMPLOYER 의 UNEMPLOYMENT RATE 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RULE 을 발표 하였으며, 이 RULE 은 노동부에서 또 다른 RULE을 발표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이 시행령 이전에는 EMPLOYER 가 UNEMPLOYMENT COMPENSATION 을 CLAIM 을 하더라도 UNEMPOYMENT RATE 에 영향을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