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7일에 통과된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CAA)는 기존의 CARES Act에 있었던 ERC의 혜택을 상당 부분 변경하여변경하여, 크레딧의 가용성가용성, 범위 및 금액을 크게 늘려
주었습니다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대출을 받아서 ERC 혜 택을 받지 못했던 고용주들도 이제는 지난 2020년 3월 13일부터 종업원들에게 지급된 급여
에 대해 ERC를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점입니다. 브라보브라보~~
연방정부에서도 일을 못하거나 업무 시간이 줄어든 고용인들에게 주는 실업급여 혜택에 획기적인 보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일시적이지만 코로나바이러스 사건 전에 받던 급여 수준으로 일이 감소한 많은 고용인들이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방 실업수당 보조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COVID-19환경 속에서 직원을 유지하며 어렵게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고용주를 위하여, IRS는 급여와 관련된 3가지의 종류의 세액공제 혜택들과 이에 대해 예상 세액공제액을 미리 환급 신청할 수 있는 양식 7200을 새롭게 시행하였습니다.
신청 중이시거나 이미 받으신 구제 대출금들과 함께 이번 세액공제 혜택들을 잘 활용하셔서 조금이나마 어려운 사업 환경에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0년 3월 27일,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경제 안정화법 2020 (CARES Act의 타이틀 IV) 법률에 서명했습니다. CARES 법령들에 따라, 미국 재무부에 거래소 안정화 기금으로 5,000억 달러를 제공하여 다른 특별 혜택 및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기업 및 주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대출의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일 COVID-19 의 영향이 우리 지역사회 특히 한인 비즈니스 업체들과 그 직원들에게 건강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커다란 위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지아 노동부에서 지난 3월 16일을 기하여 Emergency Rule 300-2-4-0.5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Rule은 3월 16일부터 120일 동안 (또는 노동부에서 또다른 Rule을 발표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