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Tax 소식
Penalty Relief for Transition Tax on Foreign Earnings
트럼프 세제 개편안 이전의 미국은 Worldwide Tax System, 즉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미국의 세율인 35%가 적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높은 세율을 피하기 위해 해외 법인을 둔 미국 주주들은 배당금을 가져오는 대신 해외지사에 남겨두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12월에 제정된 트럼프 세제 걔혁안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인 Territorial Tax System 에 의해 2018년도 부터는 특정 외국법인에서 오는 배당금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었고, 그결과로 2017년도까지의 누적된 해외 법인 소득 관련 Section 965 - Transition Tax라는 항목으로 2017년도 세금보고시 보고 해야 하는 내용이 있었읍니다. 이 세법은2017년도 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해외 배당금에 대해 미국의 높은 세율 대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형태로 보유하는 외화소득은 15.5%의 세율로, 나머지 소득은 8%의 세율을 적용해준다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 Section 965 Transition Tax는 Election을 신청하시는 경우8년 동안 분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납세자들이 완벽히 이해 하지 못해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이나 세급 납부 이행을 하지 못하고 2017년도 세금보고서를 이미 마무리 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그결과 혜택을 충분히 보지 못하거나, 벌금이 부여되는 억울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와관련 Transition Tax 가 100만 달러 미만이고 2019년 4월 15일까지 납부한다면 Late Penalty를 면제해준다는 추가내용이 지난 6월에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2017년도 세금보고를 했지만, 8년 분할납부 Election을 못하신 분들도, 10월 15일까지 수정 형식인 1040X를 보고하시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OVDP Ends in September 2018
IRS는 2018년 9월 28일에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OVDP)를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OVDP는 의도적으로 해외 금융자산을 신고하지 않아 형사 책임 또는 상당한 민사 처벌을 받는 납세자들을 위해 자진 보고하면서 일정 벌금을 납부하고, 과거 미보고 납부 상황들을 해결하도록2009년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IRS 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체납세, 벌금, 이자를 포함하여 총 111억 달러 이상의 추가수입을 올리는 성과들 이루웠습니다. OVDP는 페쇄될거지만, IRS는 신고되지 않은 해외 금융자산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OVDP가 페쇄되기 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에 따른 대응책을 찾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비의도적으로 해외 금융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들을 위한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는 아직 유지되고있지만, OVDP와 같이 언제 폐쇄할지 모르기 때문에 알맞은 대응 방안을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Foreign-derived intangible income deduction (FDII)
Tax Cuts and Job Act 에 의해 제정된 Foreign-derived intangible income deduction (FDII: 해외무형자산 소득공제) 는 해외 무형자산 소득을 창출하는 미국내 C corporation 을 위한 permanent deduction 을 말합니다. FDII를 통해 외국으로 재화를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C-corporation의 경우, 일반 법인세율 21%가 아닌13.125%의 낮은 세율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FDII는 951A의 Global Intangible Low Taxed Income (GILTI)와 병행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GILTI란 미국 주주들, 즉 통제 외국 법인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 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 납세자들의 소득으로써 새로운 소득 범주입니다. GILTI는 기존 Subpart F Provision과 유사하게 간주됩니다. FDII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o 2017년 12월 31일 이후 2026년 1월 1일 이전: 13.125%
o 2025년 12월 31일 이후: 16.406%
FDII를 통해 상품 또는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거나 서비스, 무형자산, 또는 라이센스를 해외 법인에게 제공하는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은 추가적 세제 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Federal Tax 소식
Section 199A - Specified Service Trade or Business (SSTB)
2018년 세제 개혁안을 통해 개인사업 (sole proprietorship), partnership 또는 S-corporation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C Corporation 과의 형평성을 위해 Section 199A 에 의거 사업소득의20%에 해당하는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Specified Service Trade or Business 그룹에 속하며 고수익을 가진 (Taxable income 이 single $207,500/ Married Filing Jointly $415,000 이상) 경우에는 이 20% 세금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이 SSTB 직업군에 포함 되는지 여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처음 이 법안이 발표될때 SSTB의 정의가 불분명해서 많은 혼돈이 있었습니다. 최근 IRS에서 SSTB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SSTB에 속하는 직업군과 그 중에서 예외로 제외되는 직업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Health
의사,약사와 같이 직접적으로 의료서비스에 관련된 직업들은 SSTB 로 분류되지만, 직접적 연관이 없는 헬스 클럽이나 스파에서의 personal trainer, 또는 의료기구 판매업자들은 SSTB 그룹에서 제외됩니다.
2) LAW
법관련 종사자라도 법에 관한 특정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법정 속기사, 코트 배달원) SSTB 에서 제외됩니다.
3) Actuarial Science (보험계리학)
보험계리학 쪽 종사자는 SSTB 그룹으로 간주 되지만, 경제학자, 수학자, 통계학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 Performing Art
가수, 배우, 음악가, 예능인, 감독과 달리 예술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하지 않는 사람은 SSTB에서 제외됩니다 (카메라 감독, 시설 관리자, 음향*영상 관리자 등).
5) Consulting
IRS에서는 컨설팅의 정의를 고객의 목적 달성이나 성공을 위해 조언이나 상담을 해주는 직종이라고 하고 있는데,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지불이 없거나 상품 판매에 그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 SSTB 그룹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6) Athletics
운동 선수, 코치, 팀매니저들은 SSTB로 간주되어 20%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운동장비,시설 관리, 시합 관리와 같은 상대팀과 직접적인 경쟁을 하지 않는 직업들은 SSTB에서 제외됩니다.
7) Financial Service
재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정 관리자나 금융기관, 혹은 자산관리자들은 SSTB직업군이지만, 단순히 은행 예금이나 대출 서비스는 SSTB 직업군에서 제외됩니다.
8) Brokerage Services (중개업)
주식 중개인은 20%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부동산 중개인이나 보험 중개인은 SSTB 그룹에 속하지 않습니다.
9) “Reputation or Skill”을 사용해 얻게된 수입도 SSTB 로 분류되어 20%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Reputation or Skill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명인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지지를 해 주고 보증을 서줌으로써 발생하는 수입
-개인의 이미지, 이름, 트레이드마크, 상징, 목소리등을 사용해서 발생하는 수입이나 라이센스
-현대무용수들이 T.V. 에 나와서 공연을 하고 받는 출연료등의 수입
납세자들의 보다 편리하고 쉬운 세금보고를 위해, IRS는 2019년 1040 Form을 보다 간단하고 단순한 형태로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도 택스보고부터 사용하게 될 새 1040Form은 현재 1040의 절반 사이즈로서 1040, 1040A, 1040EZ를 대체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1040 양식은 현 1040의 세가지 버전을 하나의 간단한 형태로 통합함으로 인해 1억 5천만명의 납세자들이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여 세금보고를 하게 됩니다.
2018년 말에 2백만 명 이상의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가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IRS는 해당 납세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ITIN의 갱신할것을 촉구했습니다. 2019년 세금보고 또는 환불 지연을 방지하려면 ITIN의 갱신을 가능한 빨리 하셔야 합니다.
State Tax 소식
States Look to Unclaimed Property for Revenue
Tax Cuts and Jobs Act (조세감면 및 일자리법(TCJA)) 으로 인해, 미국의 모든 주정부들은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세율 인하가 주 정부의 운영 자금을 감소시킬 것 이란 것입니다.. 이미 미국 절반 이상의 주가 자금 부족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정부는 세율 감면으로 인한 자금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까요? 많은 주들은Abandoned and unclaimed property (AUP)을 통해 자금을 충당하려 합니다. 여기서 Abandoned and unclaimed property (AUP)란 일반적으로 청구되지 않은 급여 및 출납 수표, Uncashed money orders, 퇴직 및 투자 계좌, 미사용 상품권 (gift card), 미청구 상품권, 미청구 수표, 미청구 배당금, 이자, 환불액 등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주 정부가 실종된 소유주의 관리자의 권한을 갖게되어, 그 금액은 주정부의 자금이 됩니다.
TCJA에 따른 주 정부의 자원 감소로 인해, AUP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이에따른 AUP 감사도 자연스레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따라서, 주 정부에 올바른 AUP 보고를 못하게 되면, 상당한 벌금과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철저한 AUP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New Sales Tax Ruling for Online Retailers
최근 온라인 소매 활동 등 사업장 위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미 연방 대법원에서는 Sales Tax 수금 및 납부 의무에 대한 기준을 새로 확립하는 판례를 내렸습니다. 앞으로 개정될 Sales Tax 수금 및 납부 의무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준비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Sales Tax 납부 여부는 “Physical Presence”, 즉 거래가 발생하는 지역에 자신의 사업장이 존재하는지에 여부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업장이 있는 주 밖의 고객과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Sales Tax 납부 의무가 없었고, 대신 고객들이 해당 주에 물건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과세되는 Use Tax를 납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21일, South Dakota 주와 대형 온라인 전자상거래 회사인 Wayfair와의 연방 법정 소송 (South Dakota v. Wayfair) 에서 Sales Tax 납부 의무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내려졌습니다. 핵심 내용은 바로 “Economic Presence”인데, 사업장이 없는 타주에서 거래가 발생할 시에, “Physical Presence”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라는 “Economic Presence”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주에 Sales Tax 를 수금 및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Economic Presence”에 중점을 둔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각 주마다 의견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North Carolina, South Carolina, Louisiana, California, Maryland 등의 주들은 온라인 거래 시 일정 Threshold 금액 초과 시 Sales Tax 수금 및 납부를 의무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많은 주들이 추가적으로 의견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Tax Tip
그 동안 비지니스 차량의 마일리지 계산하시느라 고생하셨죠? 1년내내 마일리지 기록하실 필요 없이 3개월, 즉 90일 동안의 마일리지 기록이 있다면, 그 90일의 기록이 해당 연도 차량의 1년 비지니스 용도를 증명하는 기록으로 파악될 수 있다고 합니다.
3개월 기록의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납세자가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한다.
2) 납세자와 그의 가족 구성원들은 이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3) 납세자는 과세 대상 년도의 처음 3개월 동안 마일리지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이 기록이 그가 차량을 업무 (비지니스) 용으로 75% 이상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4) Invoice와 청구서 (Paid bills)는 차량 사용기록이 일년 내내 동일한 패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앞으로 1년내내 기록해야하는 부담감 없이, 3개월만 잘 기록하셔서 세금보고 할때 쉽게 증명하시면 좋습니다.
기타 소식
뉴욕, 코네티컷, 메릴랜드, 뉴저지 주는 주 및 지방 세금 공제액 1만 달러 한도를 무효화하기 위해 연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Tax Cuts and Jobs Act (TCJA) 에 따르면 개인은 주 및 지방 소득 또는 재산세 총 납부액에서 최고 1만 달러 (Married Filed Separately
경우 5천 달러) 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 정부는 이와 같이 공제금액 제한을 정해놓는 것은 연방정부가 주 정부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신청은 법원이 주 및 지방 소득 또는 재산세 공제 상한제 금지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이나 자문이 필요하시면 아래에 있는 가까운 KYH 법인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